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무면허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사유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