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형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양형 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같은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그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반복된 범죄와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요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령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전과와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이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