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G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에서 감금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했으며,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성추행 및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시키고, 대출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D와 E도 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을 놀잇감처럼 취급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 B와 C는 징역 9개월, D와 E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