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남, 21세)의 취약한 판단 능력을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 공모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강제로 집에서 데려와 수개월간 모텔에 감금하며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상해, 공동감금, 장애인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그리고 준사기 등 다수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역할로 범죄에 가담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3월 10일부터 피고인 A, B, C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G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3월 12일 모텔에서 도망치자, 3월 15일 새벽 4시경 피고인 A, B, C는 경북 영덕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공동으로 침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왜 도망갔냐, 너는 죽어도 싸다"고 위협하며 공동 폭행했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특수상해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350km를 이동시켜 인천 모텔로 감금했으며,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폭행했습니다. 3월 21일에는 피고인 A, B, C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를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촬영된 나체 사진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었습니다. 3월 22일 오후경에는 피고인 A, B, C, D, E이 모두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긴 후 샤워기로 적셔서 입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변기통에 집어넣는 등 가혹하게 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 성기와 젖꼭지에 딱밤을 때리는 장애인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P은행에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인출하게 한 후 2,909,900원을 교부받아 준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약 보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심신 미약을 악용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후반부 강제추행 및 감금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다른 공범의 일관된 진술 및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E 또한 폭행 범위 및 성기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들의 누범 관계와 경합범 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2025년 7월 24일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놀잇감처럼 취급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극히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 강제추행):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등):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 (준사기):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취약한 판단 능력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공동감금, 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 폭행, 감금,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여러 차례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며, 강제로 감금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이 담뱃불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져 화상을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77조 제1항 (중감금): 사람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옷을 적시고 변기통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다수의 범죄 전력과 누범 관계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되었으나 전체적인 죄질의 중대성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