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현금, 담배, 전자담배를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며칠간 보호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2일 트위터에 올라온 13세 피해자 C의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났습니다. 그날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5만 원과 12만 원 상당의 담배 및 전자담배를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4월 23일에는 피해자에게 32만 원을 송금한 후 4월 29일에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 더 성관계를 했고 이때도 담배를 사주었습니다. 또한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5월 6일에도 피해자에게 담배 6갑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의 13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성매매 행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가출한 미성년자 보호 의무 위반, 청소년유해약물(담배, 전자담배) 제공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모든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됩니다. 둘째, 금전이나 물품을 대가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에 해당합니다. 셋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및 제17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입니다. 넷째, 가출한 미성년자를 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보호한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7조(실종아동등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전자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및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 위반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범죄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여러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 전자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거나 숨겨주는 것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