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법무법인이 이혼 소송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을 상당 부분 감액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13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소송 처리 과정에서의 역할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청구액 1억 4,300만 원 중 5,72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법무법인 A에게 이혼 소송을 위임하며 착수금 440만 원과 함께 소송 결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소장을 제출하고 B와 배우자 C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B는 재산분할금으로 13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는 약정에 따라 총 1억 4,300만 원의 성공 보수를 청구했으나, B는 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성공 보수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감액이 필요하다면 그 적정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법무법인 A에게 성공 보수금 5,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성공 보수 약정액이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사안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소장 및 화해권고 요청서만 작성·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점, 합의가 당사자 간 협의에 기초한 점, 재산분할 사건의 직권탐지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 1억 4,300만 원의 40%인 5,7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의 감액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변호사 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 위임 계약 시 성공 보수 약정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성공의 기준과 보수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을 상세히 논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진행 중 변호사의 실제 수행 업무 범위, 노력 정도, 사건 해결에 기여한 부분 등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약정된 성공 보수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변호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난이도,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같은 가사사건은 법원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될 수 있어 당사자 대리인의 노력 외에 법원의 개입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