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했던 원고 A는 학원 대표인 피고 B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A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 B가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27,944,040원과 퇴직금 9,483,666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37,427,7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부터 원고 A에게 매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원고 A 퇴사 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피고 B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려고 했고, 원고 A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 확인서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 A는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에 관하여 작성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7,944,040원과 퇴직금 9,483,666원을 합한 총 37,427,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퇴직금 수령 확인서에 부제소 특약을 포함한 내용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금 지급이 없었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자신의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 B의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민법상의 상계 및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등)에 따르면,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해 그가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불리한 의사표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실제와 다르다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기재한 점, 상계 자체가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제소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자신이 근로자에게 받을 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여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가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을 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