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및 두개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으며, 그 직후 태연히 어묵을 사 먹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1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및 두개골절과 같은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고,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1심에서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항소심의 쟁점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및 양형에 관련된 법률과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 법률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및 두개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등): 운전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조항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형법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도주와 같은 가중 요건이 충족되면 이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1,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이 작량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징역 1년에서 징역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형량 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