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금 16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측의 채무불이행 전력 때문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약정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피고를 대표하거나 적법하게 대리하여 약정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전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