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 14일 오후 2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자신의 SM7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아침에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고 오후 1시경 업무를 마친 후 집까지 운전한 것으로, 경찰이 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측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준형 변호사
변호사 배준형 법률사무소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50 (만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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