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투자자 A와 B는 주식회사 C의 풀빌라 사업에 투자했으나 약정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와 B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고,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D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 설정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D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에게 투자금 반환을 명령했으나, D와의 매매예약은 사업 계속을 위한 자금 융통 목적이었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의 풀빌라 사업에 총 3억 5,1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약정된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무자인 D로부터 사업 유지를 위한 추가 자금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임야에 대해 D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자, 원고들은 이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원고들에게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가등기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들에게 각 1억 7,550만 원의 투자 원금과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제기한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D로부터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실제로 그 자금이 채무 변제 및 사업 유지에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약정된 투자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가 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야를 피고 D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원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예외 - 사업 계속을 위한 자금 융통(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등):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 계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담보제공 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D로부터 받은 6억 원 가량의 추가 자금으로 기존 채무들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함으로써 사업을 유지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여 해당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담보 제공 행위의 목적, 재산의 비중, 무자력의 정도, 자금 사용의 유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투자 계약 시에는 투자금 반환 조건, 수익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보증 등 추가적인 채권 보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자금 융통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신규 자금이 사업 유지나 채무 변제에 활용되어 채무 변제력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담보 설정 시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