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 A, C 세 명은 공모하여 텔레그램 채널 ‘D’를 통해 마약류(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광고하고 판매하였으며, 마약 대금 세탁을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였습니다. 총책인 피고인 B은 마약을 공급받아 광고를 게시하고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광고 게시, 주문 처리, 직접 또는 은닉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개설하여 마약 대금을 세탁하고 주문 처리 및 마약 은닉 역할을 각각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마약류를 광고하고,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총 15회 판매 및 6회 구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별도의 마약류 판매 채널에 단독으로 마약 광고를 게시했으며, 피고인 A와 C은 각자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B, A, C 세 사람은 텔레그램이라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광고하고 유통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상선으로부터 공급받아 구매자들에게 판매했으며, 마약 대금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세탁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의 광고, 매매, 구입 행위는 물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대마 흡연 행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직적인 마약류(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광고 및 유통 행위, 마약 대금 세탁을 위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운영,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마약류 흡연, 다수의 피고인에게 각자의 역할과 범죄 전력에 따른 개별적인 양형 판단 및 추징금 산정.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9,000,000원, 피고인 B, C으로부터 공동으로 19,106,100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약류 유통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했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매매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이전까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 역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광고 및 매매, 구입, 흡연 등 범행의 내용과 횟수, 취급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대금 관리를 위해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를 직접 개설하는 등 유통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 A와 C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 및 관련 마약 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약 2개월 만에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마약류 취급의 제한),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의 제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소지, 매매, 사용, 관리하는 등의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광고하고 매매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마약류 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대마 매매 금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대마를 판매하고 구입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금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구입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 금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A와 C은 각자 대마를 흡연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광고, 매매, 구입 등의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마 매매와 필로폰 매매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대마 매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 가중), 제39조(판결 확정 전후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 참작 사유, 개전의 정 등)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은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재범예방 교육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이며,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재범예방 교육,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마약류, 그 대가로 받은 금전 또는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판매로 얻은 수익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금 등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 조직을 추적하여 적발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이라도 마약류 관련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 아니라 광고, 매매, 구입, 자금 세탁 등 모든 가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 유통 과정에 깊이 관여했거나 조직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대금의 세탁은 마약 유통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인 마약 판매 행위와 동일하게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자금 운반 또는 세탁에 가담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