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진행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년 4월 15일경부터 같은 해 7월 13일경까지 형틀목수 등 공사인부로서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수 등으로 일한 근로자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 건설업체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이미 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자신에게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인 소외 E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원청 건설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19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청 건설업체는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접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연대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