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편의점에서 직원과 손님에게 소주병을 던져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지르고, 이후 구치소에서 모포 반납을 거부하며 교정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편의점 직원 및 손님에 대한 소주병 투척 행위가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구치소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사람들을 폭행한 행위는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소주병을 진열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폭언과 폭행으로 제압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교정공무원 K의 무릎을 강하게 차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것은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40조(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죄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는 경우(경합범)에는 그 죄들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폭행 및 상해: 위험한 물건(소주병 등)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가 적용되며, 작은 물건이라도 던져서 타인에게 해를 가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편의점 등 영업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구치소 내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업무도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의 범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중요성: CCTV 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의사의 진단서 등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명확하면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