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F와 M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F와 두 번째 부인 C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F와 그의 자녀들은 C가 사망한 후, C 명의의 토지를 H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모두가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협의분할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이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도 상속인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모두가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는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과 협의분할계약서에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원고가 어린 시절부터 C의 자녀로서 살아왔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도 자신이 C의 상속인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