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A 주식회사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었으나,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해지 절차와 사유에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택관리업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지 절차상 하자는 인정했으나 재심의를 통해 치유되었고, 해지 사유가 계약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임계약의 본질상 임의 해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인정하되,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50% 감액하여 21,511,0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0년부터 B 아파트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연장해오다가 2017년 11월 다시 2020년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5월, A 주식회사가 장기수선공사 입찰 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과거 관리 부실로 행정 처분을 받는 등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해지 사유가 계약에 위배되며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절차적, 실체적 적법성 여부, 주택관리업자의 계약상 지위 확인 가능 여부, 위임계약의 임의 해지 효력,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절성 및 감액 가능성
피고(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21,511,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택관리업자 지위 확인 청구 및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법원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가 아닌 일방적인 해지인 경우, 계약상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기간 잔여 위탁수수료의 2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절반으로 감액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이는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이라는 민법 원칙을 동시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임의해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록 원고 주택관리업체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탁관리계약은 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실제 위탁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로 감액했습니다. 이는 위임계약의 특성, 이미 새로운 주택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피고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 및 사업자 선정) 이 법령들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장기수선공사 입찰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 것이거나 하자가 치유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에서 관련 법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함께, 관리주체와 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해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