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프로축구 선수 A씨는 무릎 부상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1급, 3급 판정을 거쳐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현역병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다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무릎 연골 절제 정도가 2/3 이상으로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MRI 계측 결과 및 A씨의 현역 축구 선수로서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 이상 2/3 미만 절제로 4급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무릎 부상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후, 무릎 부상으로 인해 2013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병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3급 처분에 불복하여 2014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승소하여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6년 2월 22일 A씨에게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으로 인해 징병검사규칙상 4급 신체등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급 보충역 병역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4급 보충역 처분 역시 자신의 실제 무릎 상태에 비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2/3 이상이 절제되어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프로축구 선수 A씨의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절제 정도가 병역 판정 기준인 징병검사규칙에 따라 4급(1/2 이상 2/3 미만 절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5급(2/3 이상 절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MRI 계측 결과와 실제 연골판 기능 상실 여부, 그리고 선수의 활발한 활동이 병역 등급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 A씨에게 내린 4급 보충역 병역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선행 사건의 감정의, A씨를 수술한 병원의 집도의, 그리고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MRI상 정확한 연골판 절제 정도 측정은 어렵지만, 모두 1/2 이상 2/3 미만 절제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비록 일부 의사들이 연골판의 기능 상실이나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이유로 2/3 이상 절제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병역 신체등위 판정은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또한, A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소견과 함께, 현재 프로축구 선수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연골판 절제 정도가 1/2 이상 2/3 미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병역법 및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항: 이 조항은 신체검사 전담의사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가능자로, 5급은 제2국민역 복무 가능자로, 6급은 병역 면제자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이 조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신체등위 판정 결과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5급은 제2국민역으로, 6급은 병역 면제로 병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11-나-2), 3) 조항: 이 규칙은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에 대해 관절경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하여 그 절제 정도에 따라 신체등위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해석: 법원은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엄격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평가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참조). 따라서 의사의 주관적 소견이나 기능적인 측면만으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 등급 판정은 국방부령으로 정해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체 상태가 해당 규칙의 어느 조항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 연골판 절제와 같은 경우, MRI 계측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사의 주관적인 소견이나 기능적인 불편함만으로는 병역 등급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서의 활동성 또한 판정의 보조적인 근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체 상태를 입증할 때는 객관적인 수치와 의료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