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에서 약 3년간 근로 후 퇴사했으나, 피고는 퇴사 당시 밀린 급여, 퇴직금, 해외출장 일비, 주유대 등 총 59,572,312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고, 노사 양측은 체불 임금 중 39,622,564원을 인정하고 2025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수령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기한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총액에서 대지급금을 제외한 49,572,312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무변론으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에서 2022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근로했습니다. 퇴사 시 피고로부터 2024년 7월 이후 급여 27,316,131원, 퇴직금 12,306,433원, 2024년 3월 이후 해외출장 일비 19,640,000원, 주유대 309,748원 등 총 59,572,312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2025년 2월 12일 피고와 합의하여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39,622,564원을 2025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남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밀린 급여, 퇴직금, 기타 경비 등을 약속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지연이자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9,572,312원 및 그 중 49,262,564원에 대하여 2025년 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채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는 등 다툴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합계 49,572,312원 및 이에 대한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를 퇴사할 때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경비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관련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장비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지급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중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 후에도 회사가 지급을 지체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를 통해 일정 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액에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