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2일 새벽 남양주시에서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재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9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2일 새벽 5시 50분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오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인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3%는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발생하였으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형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따른 형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어린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모두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숙취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차량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