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39km로 운전하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등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미등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