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탐사보도 언론사인 주식회사 G에서 채권자 A와 대표이사 D, E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채무자 G는 E에게 대량의 신주를 발행하여 A의 지분율을 낮추고 지배구조를 변경하려 했습니다. A는 이 1차 신주 발행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 E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G는 이후에도 두 차례 추가 신주 발행을 시도했으며, A는 이에 대해 다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차 신주 발행이 A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전제로 하는 3차 신주 발행 또한 A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채무자의 긴급 자금 조달 주장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A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채권자 A는 원래 탐사보도 언론사인 주식회사 G의 주식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나 A의 주식 양도 의사 철회 및 후원금 수령 문제 등으로 A와 나머지 이사들인 D, E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채무자 G는 E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5,300주의 신주를 발행(1차 신주 발행)하여 A의 지분율을 33.33%로 축소시키고 D, E 측의 지분율을 66.76%로 늘려 지배구조를 변경했습니다. A는 1차 신주 발행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E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G는 1차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신주 발행(2차, 3차 신주 발행)을 시도했고, A는 이에 대해 다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G가 2023년 3월 30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하려고 하는 별지1 기재와 같은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 주식회사 G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G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차 신주 발행의 부당성 및 그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의 혼란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며, 채무자 측의 경영상 필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본 판결은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과 관련된 상법의 중요 조항들과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