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인 주식회사 F에서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와 다른 이사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F는 2022년 7월 15일 이사회 결의로 당시 대표이사 D에게 주주 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5,30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주식 보유 비율은 51%에서 33.33%로 줄어들고 D와 우호적인 G의 주식 보유 비율은 66.76%가 되었습니다. A는 이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D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F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14일 다시 한번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고 이에 A는 이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F가 계획한 신주발행을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F는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로 채권자 A가 51%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나 A의 D에 대한 주식 양도 의사 철회 및 후원금 수령 문제 등으로 A와 나머지 이사들인 G, D, C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갈등은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 D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로 이어지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어서 채무자 F는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주주가 아닌 D에게 대량의 신주 5,300주를 발행하여 A의 주식 보유 비율을 33.33%로 대폭 축소하고 D와 G 측이 지배권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신주발행 무효 소송과 D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승소했으나, 채무자 F는 또다시 신주 발행을 추진하려 하여 A가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며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전에 유효성이 의심되는 신주발행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신주발행을 시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F가 2023년 3월 14일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려고 하는 신주 발행을 금지하고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F가 D에게 신주를 발행한 선행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을 위반하여 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중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후행 신주발행 역시 주주인 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염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F가 제시한 주주배정 방식이나 조건부 발행은 주주평등의 원칙상 어렵다고 보았으며 채권자 A의 신청이 권리 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A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주가 회사의 신주 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해 해당 주식 발행을 중단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제3자 배정의 제한): 원칙적으로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있습니다 (제418조 제1항). 그러나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3자 배정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418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법 제431조 제1항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효력): 신주발행무효 판결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미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는 신주발행이라 할지라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신주발행을 미리 막기 위한 '가처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 발행을 통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기존 주주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과 같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라는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신주발행은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장래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이미 발행된 주식은 소송 중에도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어, 잠정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의결권 행사 금지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정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신주 발행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