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6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거나 피해자와 친한 오빠라고 속여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2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5건을 전송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및 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을 통해 16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7일 오후 7시 9분경부터 28일 오후 11시 23분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나 진짜 학교 애들이랑 야한 얘기 맨날 하는데 혼자 공감이 안된다. 경험이 별로 없어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년 10월 28일 정오 12시 36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2분경까지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거나 그 여성과 친한 오빠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도록 유도한 후, 총 5회에 걸쳐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지속하고, 이를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의 법적 책임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A23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는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16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한 점, 이후 자신을 '친한 오빠'로 다시 속여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점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더 커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징역형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의 성적 대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아동·청소년 본인에게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행위 또한 '제작'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인의 성적 대화 유도 및 사진 요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어, 성착취물 제작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중 더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이나 메신저를 통한 만남이나 대화 시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쉽게 믿지 않아야 하며, 특히 성적인 대화나 신체 사진, 영상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부적절한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할 경우 즉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저장하거나 캡처하여 보존한 후 경찰청(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일 경우, 스스로 성착취물을 찍어서 보냈다고 해도 그 과정에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