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1일 새벽 남양주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23세 여성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약 한 시간 후 인근 아파트에서 18세 여성 피해자 G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1일 0시 5분경 남양주시 C의 D 맞은편에 위치한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여, 23세)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이후 약 한 시간 뒤인 01시 00분경 남양주시 H 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18세)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이에 따른 형량 결정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 처분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미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는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위를 시작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해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두 가지 범행을 병합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초범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유죄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력 및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죄를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