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9년 혼인신고를 마친 후 결혼 생활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소비와 가사 소홀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주사와 가족 무시 태도 등을 이유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2022년 7월 원고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각방 생활을 하며 대화나 교류를 최소화한 채 지내왔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심각하고, 서로 이혼을 원하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80%, 피고에게 2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고, 재산분할은 위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