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2일 13시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서 당시 14세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3일 22시 39분경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같은 날 22시 51분경부터 다음 날 5월 24일 00시 28분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2개와 사진 1개, 그리고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입은 채 자위하는 듯한 사진 1개를 각각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부가처분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가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4세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시청 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다루었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선고유예의 요건)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기초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은 재범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범의 기회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고 본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그 경위나 내용에 관계없이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타인과 대화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나 이미지 교환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성착취물은 단 한 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매체 환경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내용의 자료를 주고받거나 시청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모든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혹여라도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 자발적인 예방 교육 이수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