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D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7월 13일 D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D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늦어도 2023년 10월경부터 D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그리고 위자료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또한 피고는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D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2023년 10월경부터 교제 및 성관계를 가졌고, 이는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급액에는 2024년 5월 18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됩니다. 원고의 5천만 원 청구 중 2천만 원만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증거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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