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2017년 6월 28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4,68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합 탈퇴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분담금 환불 및 확정 분담금 약정을 하여 무효이거나, 특정 동·호수 확정 공급에 대해 기망했다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탈퇴했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약정들이 유효하며, 기망 행위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가 없고, 원고의 자격 상실 및 탈퇴 주장은 규약에 따라 적법하지 않거나 반환 시기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조합의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특정 동ㆍ호수 배정에 대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이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임의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을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피고의 기망 행위나 사업의 이행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은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규약에 따른 환불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조합 탈퇴 역시 규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고객(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의 문언상 조합원 모두가 사업 실패의 위험을 안게 되는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문구가 불분명할 때만 적용되며,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유물 처분행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이나 '확정분담금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속임수(기망)가 있었거나 스스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의 보증 및 계약서에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예상되고, 조합원 다수가 사업 계속 추진을 의결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불능이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및 탈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규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탈퇴해야만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세대주 지위 변경은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규약에 따른 환불금 산정 및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의 탈퇴는 부득이한 사유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며, 원고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확정분담금 보증서의 내용과 효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특정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세대주 지위 변경 등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