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2년 9월 구직 앱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현금 총 1억 4천 6백 7십만 원을 교부받거나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필리핀으로 보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고용되어,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수거하고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위약금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4,1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직 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용되고, 환전 업무 명목으로 계좌 정지를 당했음에도 신분 노출을 꺼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랐으며, 대출 상환금 수령 업무 중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으로라도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는 행위에 직접 가담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기망 행위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포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한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구인·구직 제안 주의: 구인·구직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안받은 일자리가 면접 없이 전화나 메신저로만 진행되거나, 회사 방문 없이 채용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일반적인 직장 업무와 거리가 멀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 현금 수거 및 전달,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지시 경계: 타인의 돈을 직접 수거하거나 ATM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쪼개기 송금' 등은 불법 자금 세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상한 징후 인지 시 즉각 중단 및 신고: 업무 수행 중 금융기관 직원의 제지를 받거나,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가명 사용, 비정상적인 근무 방식 등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즉시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합법적이지 않은 설명으로 포장되어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 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포폰 등으로 악용되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