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8일, 피해자 B(17세)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여러 성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만취 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7일 밤, 피해자 B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8일 오후 5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소주 1병가량을 빠르게 마시고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한 후 바닥에 누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처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변에 왜곡된 소문을 내는 등의 2차 가해를 알게 되자 크게 고통받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B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했거나, 유사성행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피해자의 신상 노출 및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사실 또한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