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 하도급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하수급인과 원수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일부 근로자들(원고 A 및 선정자 D, E, F, G)은 원수급인(주식회사 C)과 '노무비 입금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원은 이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 합의)'로 보았습니다.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근로자가 원수급인 C에 대해 제기한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은 하수급인 B에게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근로자들(선정자 H, I, J, K, L)의 경우, 하수급인(주식회사 B)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원수급인 주식회사 C)에게도 하수급인 B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수급인 주식회사 B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수급인 주식회사 C는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에게 하수급인 B와 연대하여 체불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서울 강남구의 신축공사 세 곳을 도급받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된 원고 A 및 선정자들은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피고가 P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모든 노무비를 받았다고 보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무비 입금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이 합의의 효력 범위와 유효성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근로자들이 원수급인과의 '노무비 입금 확약'이 소송 제기 금지 합의로 인정되어 원수급인에 대한 청구가 각하된 반면, 등록되지 않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체불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받게 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보호와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