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B의 등기 이사로 재직했던 A가 자신은 명목상 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대표 C의 지휘를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74,772,022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가 비록 등기 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2017년 7월부터 재무담당 이사로 일했으며 2017년 12월 12일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사임하고 9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목상 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회사 대표인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미지급 임금 65,000,000원과 퇴직금 9,772,0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주요 결정에 관여한 등기 이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의무 유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주식 양수도 과정이 명목상이었고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등기된 점, 등기 전후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최종 결재권자가 C였고 휴가도 C의 결재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5,000,000원과 퇴직금 9,772,022원을 포함한 총 74,772,022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772,0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회사 대표의 지시를 받고 수행되며 월급 형태의 고정 급여를 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퇴직한 다음 날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4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등기 이사나 임원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회사 대표의 지시를 따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업무 독립성 유무, 임금 지급 방식,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 출퇴근 및 휴가 규정 적용 여부 등 실제 근무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업무 지시 내역, 휴가 신청 서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중요하므로 관련 상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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