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8월 14일 새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여성 C씨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C씨의 입과 코를 막고 협박한 뒤, 커피숍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행인이 나타나 도주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G씨에게 철제 수레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강간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으며, 전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서 6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