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뇌종양으로 치료받던 환자 E씨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여러 증상으로 C병원 응급실을 반복 방문했습니다. 2015년 9월 13일 다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의사는 CT 촬영을 예약했지만, 신경외과 전공의 피고인 A씨는 환자의 반대 의사를 이유로 CT 촬영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E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A씨는 두개내압 상승 환자에게 투여 금기 약물인 페치딘 25mg을 정맥주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E씨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결국 뇌압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2015년 9월 28일 뇌종양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한 뇌사상태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CT 촬영을 취소하고 금기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E 환자는 뇌종양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과 기타 증상으로 병원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였고, 뇌부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경외과 전공의 피고인 A가 환자의 CT 촬영을 취소하고 두개내압 상승 환자에게 투여 금기 약물인 페치딘을 투여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신경외과 전공의가 뇌종양 환자의 CT 촬영을 취소하고, 두개내압 상승 환자에게 금기 약물을 투여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의 CT 촬영 취소 및 페치딘 투여가 환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 의심 없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및 부검 감정서의 소견에 따르면, CT 촬영 취소가 반드시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페치딘 투여는 당시 환자의 통증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으며, 페치딘이 기존 증상을 악화시킨 정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진의 진료 재량 (대법원 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CT 촬영을 취소하고 페치딘을 투여한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 및 환자 상황에서 합리적 재량 범위 내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검찰의 증거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과실 여부 판단은 당시 의료 수준, 환경, 의사의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거나 중대한 진단을 앞둔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여되는 약물에 대한 정보, 특히 금기 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에게 문의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영상 검사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료 기록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