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4년 11월 2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불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