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6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1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800만 원과 함께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적이 있었으나,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27일 늦은 밤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였으며 약 21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이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및 관련 법령 적용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A씨에게 법원은 가중된 벌금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음주운전을 했기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당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노역장유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가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시에는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행 거리가 길수록,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전 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