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생전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80%를 인정받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된 사례입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A는 고인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고인을 부양·간병했습니다. 이에 고인의 자녀 4명 중 3명은 A의 기여분을 인정했지만,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나머지 자녀 1명은 관련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하고, 고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A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하며, A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망인 H가 2023년 12월 21일 사망한 후, 배우자 A는 자신을 포함한 자녀들(B, C, D, F)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우자 A는 생전에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통해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고 간병했습니다. 이에 A는 본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재산 분배에 있어 기여분을 주장하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 중 B, C, D는 A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1979년 미국으로 이민 간 이후 가족과 교류 없이 지내온 자녀 F는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A의 기여분 및 전체 상속재산의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청구인 A)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그러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인을 오랜 기간 돌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배분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자녀 중 일부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한 점과, 오랜 기간 가족과 교류하지 않아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가 있었다는 점 등이 기여분 인정과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조항의 내용: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제1008조를 준용하여 심판으로 기여분을 정한다.'
이 조항이 사례에 적용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