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후, 자신이 진정한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를 불실하게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여 실제 주주인 E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서면결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주식을 진정으로 양수받았거나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주식 20,000주를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식을 진정으로 양수한 것이거나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를 불실하게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주주인 E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 통보와 주식을 E에게 양도하라는 요청을 명확하게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려 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을 진정으로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자로서 주식의 대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48342)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에 따르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2019년 4월 4일 당시 적법하게 C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주식을 E에게 양도하라는 명확한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자신이 1인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E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서면결의를 한 이상,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