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감으로 근무하는 원고 A는 후배 경찰관 C에게 원룸을 소개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 지급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채무 변제와 엮이게 됩니다. 이후 C이 원고 A를 '임대보증금 착복' 등으로 감찰계에 진정하자, 원고 A는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원고 A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고,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A의 징계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4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인 원고 A는 2023년 1월경 후배 경찰관 C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던 D 소유의 원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C이 임대차 보증금 700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워하자, 원고 A는 C에게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으며, D에게는 원고 A가 D의 지인 E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C의 보증금 700만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만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D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은 이 원룸이 신탁등기 되어 있고 하자가 많으며, D의 자력 부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C은 2023년 11월 14일 경기북부경찰청 감찰계에 원고 A가 임대보증금을 착복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이 자신을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정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1월 15일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원고 A의 이 같은 행동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2024년 5월 8일 중징계를 요구했고, 같은 달 30일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4년 9월 20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 징계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감봉 1월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2024년 6월 25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자신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후배 C에게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C의 진정 제기 후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셋째,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원고 A에게 2024년 5월 30일 내린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적용된 두 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첫 번째 징계 사유(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한 임대차 알선)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후배 C에게 원룸을 소개한 것은 선의의 도움이었고, 채무 변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500만원 공제 등은 D과 E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 A가 신탁부동산이나 원룸의 하자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C에게 계약을 재촉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며, 오히려 C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후배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에게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A가 C의 진정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은 정당한 고소권 행사에 해당하며, 고소권을 남용하거나 C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이후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후배 임대차 계약 중재 및 무고 고소 행위가 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과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행위가 선의의 동기였고 고소권 행사도 정당했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 사유) 이 조항은 '공무원이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설: 피고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 A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 A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타당하게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행위의 동기, 목적,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동료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나 계약 중개는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채무 관계나 기타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진정이나 고소로 인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에 대한 반박성 고소나 법적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고소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다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징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존재 여부와 함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