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학생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취소 청구는 각하함.
이 사건은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가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원고의 특별교육이수 조치와 별도로 다툴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고, 피해학생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