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 A는 피해학생 E에 대한 성희롱 발언 소문을 듣고 친한 선·후배에게 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정지 3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으나,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취소했습니다.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 A는 같은 학교 2학년 피해학생 E에 대한 성희롱 발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원고는 자신이 들었던 성희롱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친한 선·후배인 G, H에게 이 이야기를 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G가 후에 피해학생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자 소극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2024년 6월경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 22일 원고에게 출석정지 3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해 가해학생 본인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언행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4년 7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3일'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적 처분으로, 가해학생 본인에게 이를 다툴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후 친한 선·후배에게 사적인 대화로 내용을 전달했고, 타인에게 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처분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의 행위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일상적인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국민의 권리 보호):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 해석을 방지하고 지나친 가해자 양산을 막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3항 (가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이 조항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 행정처분 취소소송(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 있습니다. 즉, 피고인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명예훼손 판단 법리: 학교폭력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공연성, 고의)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위, 발언 횟수, 언행 전후 맥락, 경위, 표현 정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 신중한 판단: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반드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 상황의 경중과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당사자 간 대화나 학교 측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판단 기준의 이해: 학교폭력에서의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넘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고의성 등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핵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발언의 내용, 수위, 횟수, 전후 맥락, 해당 언행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그리고 사적인 대화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 주의와 사실 확인: 타인에 대한 소문이나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인물을 단정하는 듯한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 인지 시 즉각적인 정정 노력: 만약 자신이 전달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 처분에 대한 소송 당사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보호자 특별교육과 같은 처분은 가해학생 본인이 직접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