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2024년 6월 4일 저녁 지하철 1호선에서 피고인 A가 34세 여성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등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4일 18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C역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피고인은 탑승해 있던 피해자 F(34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느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즉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을 만질 수 있는 거리에 피고인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하차 과정에서 살짝 부딪혔거나 자신의 가방이 닿았을 수 있다고 변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가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및 내용,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느낀 감각의 명확성, 주변에 피고인 외에 다른 접촉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가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입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합니다. 또한 법관의 심증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느낀 감각의 구체성(스치는 것이 아닌 움켜쥐는 느낌), 당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있었고 다른 접촉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가 CCTV 영상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인 간접증거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 적용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