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6사단 포병여단 소속 군인으로 2022년 10월 29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동료 군인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대 내 동료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쪽이 술에 취해 잠들자 다른 쪽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해당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료 군인을 상대로 한 성관계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서적 충격을 준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등은 재범 방지 효과 대비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군인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강간)의 내용을 준용하며 본 사건과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아 군인등준강간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다시 한번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이러한 법률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그리고 특정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며 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가 면제되더라도 등록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잠이 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은 특수 조직 내에서는 위계질서 및 동료 간 신뢰 관계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동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군형법상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