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13세 피해자 B에게 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아 보관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2회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13세 피해자 B는 인터넷 게임 'C'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17일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장갑 낀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1월 18일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2회에 걸쳐 간음했으며, 이때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엎드린 피해자의 등에 정액이 묻은 모습 등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정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유통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제작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 이 법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와 간음하는 과정에서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여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성착취물 사진 2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297조(강간)는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자를 2회 간음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죄가 가장 무거워 이를 기준으로 다른 죄들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알게 된 사람과 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관계에서 타인의 부당하거나 성적인 요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가해자는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