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0일 오전 6시경, 의정부시의 한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 B(22세, 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E와 다른 여성 지인 F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E가 잠들고 이어 F와 피해자 B까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관련 법령 적용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 B를 간음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관련 일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죄를 지은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국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법령들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해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각 조항에는 단서 규정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국적,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음주 후에는 신체를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워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술자리에서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심각한 성범죄인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진술 조서, 감정서 등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특정 명령(수강명령 등)은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