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체육관을 운영하며, 피고인 B는 그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B가 체육관에서 운동 중 부상을 입자,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B가 일반 관원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 B가 사범인 것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46,481,789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400만 원의 치료비만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이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서에 청구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손해사정인이 피고인 B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후유장애에 따른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