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A는 B교회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약 10년 뒤 B교회는 A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는 본안 소송에서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본안 소송 미제기를 이유로 내려진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제기한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가처분취소사건의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었으므로, 본안 소송 미제기를 이유로 한 가처분 취소 결정은 법률상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으로 인해 신청인 A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