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이후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