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66세 경비원 D씨가 근무 중 심장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과거 D씨와 체결했던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합의가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의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아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경비원 D씨가 근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유족들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D씨와 과거에 맺었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들어 유족들의 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 회사가 패소하자, 회사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전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부제소합의가 모든 손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44,000,000원, 원고 B는 33,906,673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2017년 6월 7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전에 체결된 부제소합의가 예상치 못한 중대 사고로 인한 손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부제소합의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44,000,000원, 원고 B에게 33,906,673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년 6월 7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66세의 경비원 D씨가 한낮에 경비초소에서 근무 중 '심장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이 부제소합의를 체결할 당시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부제소합의'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부제소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특정 분쟁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모든 종류의 손해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66세 경비원이 근무 중 급작스럽게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고는 당사자들이 부제소합의 체결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손해로 보았으므로, 해당 합의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지만, 그 적용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합의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중대하거나 예외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제소합의를 체결할 때는 어떤 종류의 손해와 어떤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을 때에는 부제소합의의 내용과 사망 원인 및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