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도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의정부시와 I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정부시가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I에 대해서는 도로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어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의정부시와 I에게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 23,410,64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의 실제 설치·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도로 관리 주체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파손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하자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의·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의정부시와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정부시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I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I이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결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결함을 제거하지 않거나 출입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3,410,640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영조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한 인공적 공공시설)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이용 상황 등 여러 장소적·환경적·물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있는지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력이 작용하여 도로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리 주체가 그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는지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참조). 이는 도로 관리 주체가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필수적이라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도로의 실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결함이 사회통념상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였고,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결함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그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도로 파손 당시의 사진, 영상, 관련 기관에 결함 사실을 알린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I이 도로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점을 참고하여, 관리 주체의 '인지' 여부와 '조치 가능성'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