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약 14년간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집을 나갔으며 서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제 활동이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약 14년간의 공동생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고 55%, 피고 45%의 비율을 정하고, 피고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9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이전 배우자와 이혼 후 2001년경 만나 2002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약 1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중 2008년 임대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분양받았고, 피고는 분양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2005년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금 9천만 원은 원고가 모두 수령했습니다. 2016년 6월 피고가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전후로 원고는 자신의 짐을 옮기고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 1억 8천여만 원을 인출한 뒤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간 직후 아파트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원고의 아파트 매매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폭행, 경제활동의 불균형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유책 배우자)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의 분할 대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과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D와 피고(반소원고) B는 이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를 재산분할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9,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폭행과 경제적 문제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약 14년간의 사실혼 및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고 55%, 피고 45%의 비율을 정하고,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