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군 복무 중 두 차례에 걸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여 청력을 잃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의 과중한 업무가 난청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난청이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난청이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다양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력 손실이 개인적 특성이나 기존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원고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