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와 B가 2세 영아들에게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보육교사 A는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2명의 피해 아동에게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와 이불을 걷어내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B는 2016년 6월경 2명의 피해 아동에게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와 등을 밀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의 여러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상습 아동학대 혐의와 특정 일자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의정부시의 한 어린이집 '민들레3반' 교실에서 보육교사 A와 B가 2세 영아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4월 20일부터 같은 해 7월 5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고, 이불을 걷어내는 등의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28일 오후 2시경에는 누워있던 2세 남아 E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울기 시작하자 발바닥을 2회 때린 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행동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16년 6월 8일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피해 아동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와 등을 밀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8일 낮 12시 17분경 점심 식사를 하던 2세 남아 E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어깨를 3회, 등을 2회 밀쳤습니다. 이 또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육교사 A와 B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 보장을 고려할 때, '신체적 학대행위'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에게 그러한 징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특정 일자(피고인 A의 2016. 6. 10.자, 피고인 B의 2016. 6. 24.자)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하여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00,000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년 6월 10일자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년 6월 24일자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해당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의 징계권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그 정도와 상관없이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습성'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특정 상황에서의 행위는 학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영유아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나 체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신중하고 적절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불편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등의 정서적 압박도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CCTV 영상 확보 및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육교사가 아이의 행동(예: 식사를 잘 안 하는 등) 때문에 드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 이는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적인 보육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발생했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려면 동종 전과나 학대 습벽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번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훈육 행위도 사회통념상 정당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발달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훈육 방법이 필요합니다.
